🧾 2026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 세액 · 합계를 양방향으로 즉시 환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지원.
입력 정보
어느 값을 입력해서 나머지를 산출할지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10%) 또는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액·합계를 산출
적용 세율: 10.0%
부가가치세 (VAT)
100,000 원
합계 1,100,000 원
상세 산출
공급가액 (세액 제외)1,000,000 원
부가가치세액 (10.0%)100,000 원
합계 (공급대가)1,100,000 원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핵심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별도 청구·납부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 (2024-07 이후 기준)
• 영세율 0%: 수출, 외화 획득 사업 등은 세율 0% 적용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별도 청구·납부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 (2024-07 이후 기준)
• 영세율 0%: 수출, 외화 획득 사업 등은 세율 0% 적용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면세 항목 등이 반영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처리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처리됩니다.
VAT 10% 빠른 환산표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세액 (10%) | 합계 (공급대가) |
|---|---|---|
| 100,000 원 | 10,000 원 | 110,000 원 |
| 500,000 원 | 50,000 원 | 550,000 원 |
| 1,000,000 원 | 100,000 원 | 1,100,000 원 |
| 3,000,000 원 | 300,000 원 | 3,300,000 원 |
| 5,000,000 원 | 500,000 원 | 5,500,000 원 |
| 10,000,000 원 | 1,000,000 원 | 11,000,000 원 |
| 50,000,000 원 | 5,000,000 원 | 55,000,000 원 |
| 100,000,000 원 | 10,000,000 원 | 11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핵심만 정리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은 일반세율 10%를 적용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실질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40%) × 10% |
| 대상 | 전체 법인 + 일정 규모 이상 개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의무) |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이상은 세금계산서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 × 0.5% 공제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 + 2회 예정 | 연 1회 (1월)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 5% (실효세율 0.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15% (실효세율 1.5%)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정보처리: 20% (실효세율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임가공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실효세율 3.0%)
- 금융·보험업: 40% (실효세율 4.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4의 4 (2021-07-01 개정 시행).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업종별 매출 비율로 안분.
신고·납부 일정 (2026 기준)
- 1기 예정 (법인): 4월 25일까지 (1~3월 거래)
- 1기 확정: 7월 25일까지 (1~6월 거래)
- 2기 예정 (법인): 10월 25일까지 (7~9월 거래)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12월 거래)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 기한 도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연 8.03%) 부과.
영세율·면세 차이
🌐 영세율(0%): 수출, 외화 획득 사업, 국외 제공 용역 등.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가능 →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
🚫 면세: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신문 등. 거래에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 시 부담한 세액도 공제·환급 불가 →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