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계산기 (반전세/환산보증금)
세입자의 필수 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상한율'을 적용하여,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가 타당한지 1초만에 호구 판별을 해드립니다.
보증금 줄이고 월세 내기
현재 들어가 있는 총 전세금
월세로 돌린 후 남길 보증금 (기존보다 작아야 함)
* 본 상한 규칙은 계약 기간 내에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강제되며, 아예 새로운 계약자(신규 계약)를 받을 때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
-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하며, 전세 ↔ 월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합니다.
- 법정 상한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와 대통령령 한도(10%)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 입력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묵시적인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매달 현금을 내야 하는 '월세'로 치환할 때 사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임대인(집주인)들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전환율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세입자에게 생존과도 같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행 "법정 상한" 방어선 이해하기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불합리하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통해 전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입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율은 7.0%가 되며,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적용하여 도출된 다달이 내는 월세 계약은 임차인 동의 상관없이 초과분 전체가 불법 무효 처리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 핵심 체크리스트
👉 1. 상호 합의 없이는 일방적 전환 불가!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 전세의 계약을 월세로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 갱신' 시에만 강제 적용.
이사할 빈 집에 아예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하는 '신규 계약' 건에서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마음대로 설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살고 있던 임차인의 방어 수단입니다.
👉 3. 남겨둘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위험.
반전세 전환 후 보증금이 확 줄어들 경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인지,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