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산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8~12%까지. 복잡한 세율을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취득 정보 입력

만 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예상 총 납부 세액 (취득세 등 모두 포함)

660 만원

적용 총 세율: 1.1%

상세 세액계산 내역

취득가액 (기준)60,000 만원
기본 취득세 (1%)600 만원
지방교육세 (0.1%)60 만원
농어촌특별세 (0%)면제 (0원)
총 납부세액660 만원
마지막 업데이트
데이터 출처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 세율)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
  •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주택·비주택)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실제 신고 세액은 과세표준 산정, 감면·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력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폭탄 피하는 3대 필수 지식

매매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날, 뜻밖의 세금 폭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집을 알아볼 때부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의 무서움

일반적인 1주택 취득 시에는 1%~3% 수준의 취득세만 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2번째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조정지역이더라도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단숨에 8%로 뜁니다. (4주택 이상 시 12%).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보통 3천만 원을 내지만, 중과세를 적용받으면 순식간에 9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현찰로 내야 합니다!

2. 85㎡(33평형)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수(전용면적 85㎡) 이하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입니다.
면적이 85.0001㎡만 되어도 무조건 과세표준의 0.2%(중과세율 적용 시 0.6%~1.0%)가 세금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단 몇 십 cm의 면적 차이로 수십, 수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으니 대형 평수를 매수하실 분들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두세요.

3.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고정 세율 법칙

아파트 투자가 힘들어질 때 흔히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부동산은 어떨까요?
이런 '주택 외 매물'은 주택수나 면적과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4.6% 단일 세율로 시작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1%대 주택 취득세만 생각하다가, 상가 결제일에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대출이 모자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요약표 (2026)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약 33평형)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가격·주택수·면적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구분취득세율
1주택 · 6억원 이하1%
1주택 · 6억~9억원1~3% (비례)
1주택 · 9억원 초과3%
다주택 중과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
다주택 중과 (조정 3주택↑ / 4주택↑ / 법인)12%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4% (총 4.6%)

자주 묻는 질문

Q. 85㎡와 85평은 다른 건가요? (33평·대형평수 기준)

완전히 다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은 "전용면적 85㎡"이고, 85㎡는 약 25.7평으로 흔히 말하는 33평형 아파트(공급면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85평"은 약 281㎡로 초대형 주택이며, 이 경우 당연히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비과세 경계선은 평수가 아니라 전용면적 85㎡(약 25.7평)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Q.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몇 %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4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은 가격에 따라 1~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Q. 가족이 집을 사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요?

취득세법상 '1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30세 이상의 자녀, 혹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이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상가나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매매가격, 다주택 여부, 면적과 무관하게 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로 총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나요?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처음에는 1주택자의 기본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단, 정해진 기한(통상 3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8%의 중과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세금/부동산 도구 더보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기📋 아파트 청약가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