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산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8~12%까지. 복잡한 세율을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취득 정보 입력

만 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예상 총 납부 세액 (취득세 등 모두 포함)

660 만원

적용 총 세율: 1.1%

상세 세액계산 내역

취득가액 (기준)60,000 만원
기본 취득세 (1%)600 만원
지방교육세 (0.1%)60 만원
농어촌특별세 (0%)면제 (0원)
총 납부세액660 만원

취득세 폭탄 피하는 3대 필수 지식

매매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날, 뜻밖의 세금 폭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집을 알아볼 때부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의 무서움

일반적인 1주택 취득 시에는 1%~3% 수준의 취득세만 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2번째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조정지역이더라도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단숨에 8%로 뜁니다. (4주택 이상 시 12%).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보통 3천만 원을 내지만, 중과세를 적용받으면 순식간에 9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현찰로 내야 합니다!

2. 85㎡(33평형)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수(전용면적 85㎡) 이하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입니다.
면적이 85.0001㎡만 되어도 무조건 과세표준의 0.2%(중과세율 적용 시 0.6%~1.0%)가 세금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단 몇 십 cm의 면적 차이로 수십, 수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으니 대형 평수를 매수하실 분들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두세요.

3.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고정 세율 법칙

아파트 투자가 힘들어질 때 흔히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부동산은 어떨까요?
이런 '주택 외 매물'은 주택수나 면적과 아무 상관 없이 무조건 4.6% 단일 세율로 시작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1%대 주택 취득세만 생각하다가, 상가 결제일에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대출이 모자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세금/부동산 도구 더보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기📋 아파트 청약가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