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이직 시 받을 수 있는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나의 정보
이직일 기준 만 나이. 50세 이상은 더 긴 지급 기간 적용.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가입 필요.
이직 전 3개월 임금의 1일 평균 × 30. 보통 세전 월급 기준.
1일 실업급여
60,240 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상세 산출
1일 평균임금 (월급÷30)100,000 원
1일 지급액 (× 60%)60,000 원
적용 후 1일 지급액60,240 원(하한)
소정급여일수150 일
월 환산 (× 30일)1,807,200 원
총 예상 수급액9,036,000 원
2026년 기준 상한·하한액
• 1일 상한: 66,000 원 (월 환산 약 1,980,000 원)
• 1일 하한: 60,240 원 (= 최저시급 × 80% × 8h)
• 1일 상한: 66,000 원 (월 환산 약 1,980,000 원)
• 1일 하한: 60,240 원 (= 최저시급 × 80% × 8h)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공단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시행령)
| 가입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핵심만 정리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하되, 매년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 4가지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 출석, 구직활동 보고)
2026년 지급액 기준
1일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다음 상·하한 적용: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환산 약 198만 원)
📌 하한액: 1일 60,240원 (= 2026 최저시급 × 80% × 8시간)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도 하한액이 보장되며, 매우 높아도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 신청 — www.work.go.kr 회원가입 +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일 출석 —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내역 보고
- 지급 — 실업인정 후 1~2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부정수급 페널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반환 + 추가 징수금(최대 5배)이 부과되며, 향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 후 미신고, 가족 사업장 근무 미신고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