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산기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이직 시 받을 수 있는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나의 정보

이직일 기준 만 나이. 50세 이상은 더 긴 지급 기간 적용.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가입 필요.

이직 전 3개월 임금의 1일 평균 × 30. 보통 세전 월급 기준.

1일 실업급여

60,240 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상세 산출

1일 평균임금 (월급÷30)100,000 원
1일 지급액 (× 60%)60,000 원
적용 후 1일 지급액60,240 원(하한)
소정급여일수150 일
월 환산 (× 30일)1,807,200 원
총 예상 수급액9,036,000 원
2026년 기준 상한·하한액
• 1일 상한: 66,000 원 (월 환산 약 1,980,000 원)
• 1일 하한: 60,240 원 (= 최저시급 × 80% × 8h)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공단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가입기간 /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핵심만 정리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하되, 매년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 4가지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 출석, 구직활동 보고)

2026년 지급액 기준

1일 실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다음 상·하한 적용: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환산 약 198만 원)
📌 하한액: 1일 60,240원 (= 2026 최저시급 × 80% × 8시간)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도 하한액이 보장되며, 매우 높아도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신청 — www.work.go.kr 회원가입 +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4. 실업인정일 출석 —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내역 보고
  5. 지급 — 실업인정 후 1~2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부정수급 페널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반환 + 추가 징수금(최대 5배)이 부과되며, 향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 후 미신고, 가족 사업장 근무 미신고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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