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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나의 근로 정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정해진 근무시간 (보통 40시간)

2024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주당 주휴수당

80,240 원

유급 휴일 시간 8 시간 × 시급

상세 환산

유급 휴일 시간8 시간
주당 주휴수당80,240 원
월 환산 (× 4.345주)348,640 원
연 환산 (× 52주)4,172,480 원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서·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정확히 알고 받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1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그 휴일에 대한 임금이 곧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제 알바, 일용직, 파트타이머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8시간으로 상한)

📌 예시 — 주 40시간 근로자: 8시간 × 시급
📌 예시 — 주 30시간 근로자: 6시간 × 시급
📌 예시 — 주 20시간 근로자: 4시간 × 시급

월급제 근로자라면?

대다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통상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시간 8시간 × 4.345주)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본인의 월급 구성이 궁금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의 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못 받았다면 신고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퇴직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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