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산기

💸 2026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 · 총급여액 등 ·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즉시 산출. 홈택스 정기신청 전 모의 추정용.

입력 정보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의 합계. 현재 가구 기준 최대 2,200 만원 미만.

주택·토지·건물·예금·증권·자동차 등 합산.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2.4억 이상이면 부지급.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165 만원
점증 ~ 400 만원 · 평탄 ~ 900 만원 · 점감 ~ 2,200 만원

예상 근로장려금

888,460 원

점감구간 (소득 증가 시 지급액 감소)

상세 산출

산정 공식 결과 (재산 감액 전)888,460 원
최종 예상 지급액888,460 원

본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산정 공식을 선형 근사한 간이(모의) 계산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신청자의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정확한 금액 조회 및 신청은 홈택스에서 진행하세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간이계산기로 이동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새 창에서 열림
* 2026년 정기신청(2025년 귀속) 기준 산정 구조.
* 점증·점감 구간은 산정표(별표)상 구간별 정액이며, 본 계산기는 선형 보간 추정치를 사용합니다. 실제 산정액과 수만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환산액 기준이며, 일부 소득(이자·배당·연금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핵심만 정리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며, 한 가구가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2024 귀속 이후)

가구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점증·평탄·점감 3구간으로 구성되며 본 계산기는 선형 근사식을 사용합니다.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부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1억 7천만 원 미만: 감액 없이 산정액 전액 지급

* 평가 기준일: 전년 6월 1일. 주택·토지·건물·예금·증권·전세보증금·자동차 등 가구원 합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지급 일정

  1. 정기신청: 매년 5/1 ~ 5/31 → 지급 9월
  2. 기한 후 신청: 6/1 ~ 11/30 → 산정액의 95%만 지급
  3.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 해 3월

⚠️ 직전 연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결혼·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에 한함. 전문직 사업자, 외국인 단순 노동자 등 일부 제외.

자녀장려금과의 차이

👨‍👩‍👧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별도 산정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산출하며,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간이계산기에서 동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액 조회와 실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세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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