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총정리: 평균임금·퇴직소득세·IRP 절세까지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이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계산되고, 세금도 일반 월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퇴직소득세가 유리한 이유, 그리고 IRP로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 봅니다.
퇴직금은 누구에게, 언제 발생하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가 없는 한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반영됩니다.
- 연간 상여금은 1년치 중 3개월분(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직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DB형 vs DC형, 무엇이 다를까
많은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받을 퇴직금이 위 공식(평균임금 기반)으로 확정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가파른 초·중년 직장인은 DB형이,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 정체기에 접어든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한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소득이라,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이라는 두 장치로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대략 다음 순서로 이뤄집니다.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다(1년치로 환산).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다.
-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한 뒤, 다시 ÷12 × 근속연수로 되돌린다(연분연승).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커집니다. 2023년 개정된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이 구조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은 같은 금액을 한 해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IRP로 퇴직소득세 이연·감면받기
퇴직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과세를 이연합니다. 떼였어야 할 세금만큼 더 큰 원금으로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커집니다. 즉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IRP로 다시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과세이연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해 한 번에 받는 돈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으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같은 금액을 한 해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를 이연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의 세무·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는 법령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본문의 계산기와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