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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10,320원 총정리: 월급·주휴수당·실질시급 한 번에

작성일 2026년 7월 2일 · 약 6분 분량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보다 2.9% 오른 금액인데요, “시급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고,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실제로 얼마 받는 거지?”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이 글에서 2026 최저임금의 월급·일급·주휴수당·실질시급을 예시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계산 기준
시급10,320원2025년 대비 +2.9%
일급(8시간)82,560원10,320 × 8
월급(주 40시간)2,156,880원10,320 × 209시간(주휴 포함)

💡 월급 계산에 쓰이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월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이 더해진 값이라, 최저월급이 시급 × 174가 아니라 시급 × 209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시급 12,384원

최저임금 뉴스에서 “실질 시급 12,384원”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실제로 일한 40시간 외에 8시간분의 유급휴일(주휴)을 더 받습니다. 즉 40시간을 일하고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이라, 실질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48 ÷ 40) = 12,384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건비 시급은 12,384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정규직·아르바이트 무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 × 10,320 =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매주 추가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근무시간을 15시간 언저리로 조정할 때 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주휴수당·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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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나는 시급 10,320원보다 많이 받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산입)제외
기본급,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 지급 수당비정기 상여, 실비변상적 금품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정기 상여·복리후생비가 더해져 산입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종 수당을 빼고 나면 실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산입 범위를 따져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는 40시간을 일하고도 주휴수당(8시간분)을 더 받으므로, 실질 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최저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 등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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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의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의 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입 범위와 수당 계산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본문의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