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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부세 개편 핵심 3가지: 실거주 1주택은 시가 20억까지 안 낸다

작성일 2026년 8월 4일 · 2026 세제개편안(8월 3일 발표) 기준
이번 개편, 실거주 매수자에게 딱 3가지
① 기준이 바뀜주택 ‘수’ → ‘가액 + 실거주’
②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 → 14억 (시가 약 20억)
③ 안 살면 불리비거주 공제 12억 → 9억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사는 집 한 채라면, 시가 20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20억을 넘는 집, 그리고 사지 않고 세만 놓는 경우입니다.

실거주할 집 한 채를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 뉴스는 숫자가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14억, 9억, 20억, 35억, 5.0%… 그런데 정리해 보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몇 채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직접 사느냐”로 세금을 매기겠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실거주 목적 매수자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 내 상황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짚겠습니다.

① 기준이 바뀌었다 —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지금까지 종부세는 “몇 채 가졌나”로 세율이 갈렸지만, 개편 후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주택의 합산 가액만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기존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무겁게 누르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2주택·3주택이면 세율이 더 높았죠. 그러다 보니 “세금 아끼려면 여러 채 대신 비싼 한 채” —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합산 가액에 따라 0.5%에서 5.0%까지 단일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비싼 한 채든 저렴한 여러 채든, 가진 주택의 총액이 같으면 세 부담이 비슷해지는 셈입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종부세의 두 축은 ‘총 얼마짜리냐(가액)’와 ‘직접 사느냐(실거주)’입니다.

②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시가 약 20억)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시가로는 약 20억원, 이 금액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액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14억원(대략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개편 후에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 추산으로도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면세, 20억~30억원대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합니다. 부담이 늘기 시작하는 건 시가 35억원을 넘는 고가 구간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실수요 매수자에게 종부세 자체는 여전히 남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뜻이죠.

📌 “내 집도 종부세 내나?”가 궁금하다면, 기준은 공시가격 14억 / 시가 약 20억. 구간별 실제 세액은 다음 편에서 표로 다룹니다.

③ 안 살면 불리해진다 — 비거주 9억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실거주 14억과 무려 5억원 차이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강한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실거주 14억 / 비거주 9억으로 쪼갠 겁니다. 집을 사서 직접 들어가 살면 봐주고, 등록만 해둔 채 세를 놓거나 비워두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죠.

체감은 숫자로 봐야 확실합니다. 시가 20억원짜리 집 한 채라도 비거주면 종부세가 내년에 약 4배로 뛰고, 실거주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같은 집, 같은 값인데 “들어가 사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구조입니다.

📌 실거주 목적 매수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방향입니다. 다만 “실거주로 인정받는 요건”이 관건인데, 이건 별도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도 함께 오른다

공제만 바뀐 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잡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자체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죠. 1주택·지방 2주택 이하는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7년 70%·2028년 이후 80%까지 오릅니다.

항목현행개편 후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원14억원 (시가 약 20억)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60%70% (2027년)
세율 기준주택 수별가액 일원화 0.5~5.0% (2028년)

세율 상단도 손봤습니다. 2주택 최고세율을 2027년 3.5%로 올리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 구분 없이 최고 5.0%까지 적용합니다. 고가·초고가 구간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시가 50억원 주택은 2028년에 지금보다 약 40%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을 사면 당장 내는 세금부터 확인하세요종부세는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 세금이고, 살 때 먼저 마주치는 건 취득세입니다.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취득세 계산기 →

그래서 실거주 매수자는?

결론: 시가 20억원 안팎의 실거주 한 채라면 종부세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진짜 신경 쓸 건 대출과 취득세입니다.

이번 개편의 칼끝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향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사는 20억원대 한 채를 사려는 사람에게 종부세는 여전히 부담이 적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겁먹을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정작 실거주 매수자의 발목을 잡는 건 종부세가 아니라 대출 규제(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취득세(살 때 내는 목돈)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종부세에서 시작해 대출 한도, 잔금 리스크, 취득세까지 실거주 매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 아파트, 시가 얼마부터 실제로 종부세가 나오나”를 구간별 세액표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사는 집 한 채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시가 20억원 미만 실거주 1주택자는 개편 후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Q.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몇 채를 가졌느냐에 따라 세율이 갈렸습니다. 개편 후에는 2028년부터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주택의 합산 가액만으로 세율(0.5~5.0%)이 정해집니다. 비싼 한 채든 저렴한 여러 채든 총액이 같으면 세 부담이 비슷해지는 방향입니다.

Q. 실거주와 비거주는 어떻게 갈리나요?

기본공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공제가 14억원, 등록만 해두고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시가 20억원 집이라도 비거주면 종부세가 내년에 약 4배로 뛰는 구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Q. 이 내용은 확정된 건가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세율 일원화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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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운영자 한마디

뉴스 제목은 “종부세 폭탄”처럼 무섭게 나오지만, 그 폭탄은 대부분 초고가·비거주 주택 이야기입니다. 실거주 한 채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종부세보다 대출 한도와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겁먹기 전에 내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과정에서 수치·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니, 실제 세액은 국세청·기획재정부 확정 발표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